4/3일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됬습니다.
저번 포스팅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릴께요!
긴급재난지원금의 건보료의 기준은 2020년 3월 입니다.
신청가구원의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%에 속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.
주민등록볍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됩니다.
가구규모별 지원액

1인 가구: 400,000
2인 가구: 600,000
3인가구: 800,000
4인 가구 이상: 1,000,000
* 단!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아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엽자나 소상공인의 가구에 대해선
신청시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.
그리고소득 하위 70%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저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:)
[여행 이야기/일상 이야기] - [긴급재난지원금 1탄] 소득 하위 70%란? 중위 소득 150%란? 긴급재난지원금 기준?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?
[긴급재난지원금] 4/3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확정. 소득 하위 70%란? 중위 소득 150%란? 긴급재난지원금 기준?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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